장애여성만 골라 교회서 성폭행

2015.02.27 09:37:0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 여성만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3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2013년 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성폭행하고, 같은 지적장애인인 그녀의 10대 친자매까지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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