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럽지 않은 ‘3조 판돈’사이버도박단

2015.02.27 09:32:3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인PC방 등을 가맹점으로 두고 회원 2만여명을 모집, 판돈 9000억원대의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신모(32)씨 등 2명과 게임 개발 및 관리를 도운 이모(32)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니게임’ ‘골드게임’ ‘한판게임’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2만여명을 모집, 9000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포커’ ‘바둑이’ ‘맞고’등의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는 본사 밑에 미니본사(7개), 대본사(58개), 부본사, 총판, 게임방(성인PC방) 등을 내주고 판돈의 2∼3%를 수수료로 받아 총 1100억원 가량을 챙겼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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