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연말정산 체크포인트7

2015.01.19 10:45:54 호수 0호

13월 보너스? 까딱하다간 뱉어낸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이맘때쯤 해서 거리에 나가보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결 밝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쇼핑몰과 같은 소비 공간도 평소보다 사람이 더욱 북적이곤 했다. 왜냐하면 이때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던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대한 공제가 세액에 대한 공제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힘들어졌다. 내 월급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근로소득 공제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2013년도 공제율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시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시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시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시 10%, 4500만원 초과시 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14년도 공제율은 같은 총 급여 기준으로 봤을 시 500만원 이하에서는 70%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서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서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는 5%, 1억원 초과시 2%의 공제율로 변경되었다.

즉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로 전년도와 같으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제율이 10%가량 낮아졌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자는 3∼5%가량 공제율이 낮아졌다. 결국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공제를 적게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액 공제의 증가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봤을 때 종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균일하게 적용되었지만 개정되고 난 후에는 총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5500만원을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그것보다 적은 63만원에서 66만원 사이에,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50만원에서 63만원 사이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욱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제도의 개정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과 그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월세로 전향한 사람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변경된 점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60%가 소득 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서 세액 공제로 전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 늘 듯
연봉 5500만원 넘으면...희비

적용 요건 또한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확정 일자를 받고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됐다. 그러나 변경된 후에는 확정 일자 없이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기만 하면 된다.

결국 기존 50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됐던 것이 확대되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이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단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체크카드 사용]


카드사용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현행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종전에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구분 없이 30%를 공제해 줬으나 개정 후에는 기존 30%에서 추가로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자 중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 같은 변화로 기존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경우에 따라 웃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세액 감면은 축소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면제해 주었다.

개정 후에는 기존 청년은 물론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는 50%면제로 변경돼 세액 감면이 반 토막 났다.

[자녀 관련 소득 공제]

자녀 관련 소득 공제도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로 6세 이하 자녀 1명단 100만원, 출생 또는 입양했을 경우 1명당 2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자녀 2인은 100만원을, 그리고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3명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변경됐다.

종합해보면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등 주요 세목이 폐지되고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된 것이다.

[특별 공제]

그 외 특별 공제에 속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사항이 모두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됐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각각 15%로 책정됐으며 ‘표준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표준 공제는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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