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안 해도 된다

2014.12.22 10:19:48 호수 0호

일반과세 연2회, 간이과세 연1회
부가세 확정신고만



전 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세금이기도 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을 풀어봤다.
우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이듬해 1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예정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됐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없던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개인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번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조기 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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