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피해 아동의 법정 증인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서 작성을 없애고 진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재판이 진행된다.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을 법정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 조사하는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녹화물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양형기준을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맞추기 위해 별도의 자체 구형기준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대폭 상향된 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죄의 범위 축소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의 수사지휘, 공소 유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 방지와 성범죄자 처벌강화를 위해 형법, 성폭력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기징역 상한의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와 얼굴 공개 ▲공소시효의 정지?연장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