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2014.09.29 10:15:54 호수 0호

국세청, 세금계산서로 입증 안 되는 매입세액 공제 안 돼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신고 시 제대로 제출하면 공제 가능



사업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든다.
그런데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유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등을 할 때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필요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렌터카를 임차했을 경우에도 비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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