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줄었으나, 예상 매출액은 여전히…

2014.09.04 10:25:10 호수 0호

가맹 분야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 점검
“현장 점검 6개월 단위로 실시할 것”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심야 영업 강제 금지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공정위는 외식, 교육, 편의점,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제과 제빵 등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했다.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은 1211만원→806만원으로 405만원(33.4%) 감소하여, 가맹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문제되었던 편의점 업종의 경우, 위약금 부과 비율(20.9%→15.9%,
5%P),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1432만 원→1057만 원, 375만 원(26.2%)] 모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도입 이후 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시간 단축이 요건 충족 시(6개월간 심야시간대 영업 손실 발생)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 시행 이후 7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244개였으며, 이 중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가맹점은 831개(66.8%)였고, 불허용된 가맹점은 206개(16.6%)였다.
매장 시설 변경(매장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0.5% 증가(1167건→1289건, 122건),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45.7% 감소(598건→325건, 273건)하여,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잦은 매장 시설 변경이 문제되었던 제과 제빵 및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거래 행태가 개선됐다.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어느 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거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주기적(6개월)으로 실시하여 거래 관행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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