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어떻게?

2014.05.12 10:41:35 호수 0호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4천만원↑ 연금소득 4천만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금융소득 2천만원으로 조정 전망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크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tnax.com)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인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과 연령 등을 점수화하여 각 175.6원(’13년은 172.7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월 15만~20만원씩 연 200만원 안팎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7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아니면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5천만원 발생한 직장가입자 A씨는 추가로 납부할 의료보험료가 없지만, 금융소득이 4천1백만원 발생한 피부양자 B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연 200만원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비즈앤택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러한 차이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구간은 20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역시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