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양도세 부과?”

2014.04.14 10:47:02 호수 0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양도세 부과



흔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양도를 매매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가는 갑작스러운 세금 추징에 당황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쌍방이 각자 교환 전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환하는 당사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현물출자 즉, 금전 외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시 말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즈앤택스는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때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도담보’란 담보목적으로 하는 양도인데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는 다시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양도의 성격은 약하지만,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주든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주든지 간에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자료’라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양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비즈앤택스 관계자는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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