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강화해 북한 무인항공기 막겠다?

2014.04.04 17:04:34 호수 0호

탐지 어렵고 격추 무기체계도 마땅치 않아…체계적 관리에 '초점'

 [일요시사=정치팀] 지난달 24일과 31일, 파주·백령도 인근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제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영공에 구멍이 뚫렸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24일에 발견된 항공기에서는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190여장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밝혀지면서 안보문제는 물론, 대통령 경호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날(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방안으로 추후에는 12㎏이하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되며,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 등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소형 무인항공기는 저공비행을 하는데다가 육안은 물론, 군 육상레이더로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 안보와 관련해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자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막상 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격추시킬만한 마땅한 무기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 군에게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

정부는 그동안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할 때 자체중량(연료제외)을 기준으로 해서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 그 이하면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무인비행장치는 총 240대인데 12㎏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해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을 현실성 있게 재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 내 무허가 비행 적발시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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