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차명예금 보유"

2014.04.03 14:22:23 호수 0호

모친 상속재산 신고누락으로 세무당국으로부터 2억여원 적출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2억원 가량의 차명예금을 보유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 예금의 증여세 탈루 사실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상속세 신고누락과 차명예금 적출사실까지 드러나 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자진신고 한 후 2년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신고누락 차명재산(예금) 총 2억 1917만원이 적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3148만원을 포함해 무려 약 1억 4107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

모친의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은 결국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다. 또 고위공직자를 자식을 두었던 모친이 왜 거액의 차명예금을 보유해왔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예금의 증여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 거액의 차명예금이 적출돼 추가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과연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한번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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