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멤버 한경>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소송 제기한 이유?

2009.12.29 10:05:00 호수 0호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13인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지난달 21일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장에서 13년이라는 계약 기간과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활동 방식에 대한 이견 등을 소송 이유로 내세웠다.

한경은 소장에서 “다년간 제대로 쉬지 못해 몸이 안 좋아졌다”면서 “미성년자 시절 한국 연예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13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문제 삼았다. 한경 측은 “최초 전속계약 당시에는 첫 번째 앨범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도 돼 있던 게, 2차 부속합의를 통해 13년으로 연장됐다”며 “슈퍼주니어의 첫 번째 앨범이 2005년 12월 발매된 점을 고려하면 계약 만기일은 최단 2018년 12월로, 이때면 한경의 나이가 35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경이 건강 및 학업상의 이유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므로 실제 계약 기간은 13년을 훨씬 상회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한경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한경 측은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부분도 문제 삼았다.

계약 기간·수익 배분·활동 방식 이견
멤버들과 불화설·중국 독자활동 위해


한경 측은 “계약 기간 중에 제작한 음반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모두 SM에 있고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아무런 대가 없이 SM에 양도되며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한 곡조차도 SM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 분배 규정도 음반의 경우, 5만 장 넘게 판매돼야 매출의 2%를 받게 되고 디지털음반이나 음원 유통 등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해야 10%를 수령하게 되며 해외 수입도 순이익이 발생해야 60%를 연예인에게 주도록 돼 있다”라며 “음반 수입의 경우 13명의 그룹 멤버들에게 분배되는 관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음반이나 해외수입 등의 경우에도 순이익의 일부를 멤버 수에 따라 분배하도록 돼 있다”며 “SM은 한경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 있을 때에만 이익을 분배하면 되므로 SM이 경제적으로는 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경 측은 활동 방식에 대한 이견도 문제 삼았다.

한경 측은 “교육기간 내에 지각이나 결석 및 지시불이행 등의 경우 처음에는 1만원, 후에는 2만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데뷔 후에는 지각이나 결석한 경우 그로 인한 제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1일 이상 연락두절이 될 경우 SM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시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가 500만원 이내일 때는 500만원의 위약금을, 500만원 초과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SM에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 측은 또 “한경은 모든 계약 체결이나 활동 일정을 정함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없이 SM의 결정에만 따라야 하고, SM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 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해 출연해야만 한다”며 “한경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SM이 지시하는 대로 활동을 강요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경은 왜 소송을 낸 것일까. 한경은 지난 2001년 SM이 주최한 그룹 H.O.T 중국 멤버 선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뒤 2005년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했다. 소속사 측은 오랫동안 큰 문제없이 지내왔다는 점을 들어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멤버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동물도 자신을 키워준 주인은 물지 않는 법이다. 이해할 수 없다”며 한경의 행동에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규현은 글을 삭제한 뒤 “옳은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뿐인데...”라고 해명성 글을 다시 올려 진화를 시도했다.
한경의 소송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중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것. 중국 현지 매체들은 “한경이 중국을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활동 환경이 좋다는 것을 느꼈고, 이후 중국에서 활동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며 소송 이후 중국내 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경은 개인 팬 회원수만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SM이 중국인인 한경을 영입한 것도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한경은 최근까지 슈퍼주니어-M으로 중국을 비롯해 대만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때문에 한경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 슈퍼주니어 탈퇴 후 중국에서 개인 활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동방신기에 이은 한경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SM은 잇따른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SM은 배신감을 느끼며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룹 해체의 길만은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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