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권리금 가장 높은 지역은?

2014.03.24 10:15:03 호수 0호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실시
‘숙박 및 음식점’ 권리금 점포당 평균 1억883만원



서울시는 서울시내 50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감정원이 서울시의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임대기간, 172동 총 1010개 상가의 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실시됐다.조사 시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내 상권을 ‘도심’ ‘강남’ ‘신촌ㆍ마포’ ‘기타’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003만원, ‘신촌ㆍ마포’가 2억8475만원, ‘기타’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현재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평균 45.5%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은 35.9%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 동일하게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의 1/3 수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초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로 보호대상이었으나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법적보호도 받지도 못하고, 높은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 5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천원이었으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179만6천원, 도심이 114만4천원, 신촌ㆍ마포가 98만3천원, 기타상권이 88만6천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ㆍ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ㆍ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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