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어디까지 포함될까?

2014.03.10 10:51:18 호수 0호

상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목마다 다르게 규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의해야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는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는 않은지, 증여 받은 건물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하는 것이다. 흔히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친족이나 기업 임원,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 등을 일컫지만,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특수관계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목 중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친족관계에서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 그 외에도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해당 기업에서의 현직 및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 ▲본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하는 자들이 출연하거나 설립하여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출자(30% 또는 50%)한 경우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와 그 친족 ▲임원, 사용인,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법인 또는 주주 등 기타 자산에 의하여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및 법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용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면서 동시에 출연자 중 1인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인 경우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인은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거래는 ‘부인’되고, 제3자와 거래를 했을 때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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