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이병헌 1억 피소사건<전모>

2009.12.15 09:54:16 호수 0호

도대체 그녀와 무슨 일이…

K씨 ‘혼인 빙자’ vs 이병헌 ‘스캔들 협박’
지난해 9월 캐나다서 지인 소개로 첫 만남

톱스타 이병헌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는 캐나다 동포 K씨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억원이다.
권씨는 이병헌을 알게 되기 전까지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며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K씨가 이병헌을 만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이병헌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을 홍보하러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다가 K씨를 만났다.

K씨는 소장에 “이병헌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며 “이후 영화 관람을 초청하며 티켓을 선물하는 등 구애를 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토영화제 홍보를 마치고 뉴욕으로 간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전화로 구애를 했고 결국 1주일 후인 9월 말 캐나다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K씨는 이병헌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 이병헌의 분당 집에서 10여 일간 머물기도 했다. 이병헌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물론 친구들에게 나를 연인으로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K씨는 “이병헌씨의 스폰서 격인 재일교포 사업가 A회장이 나에게 ‘지금하고 있는 운동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대학교를 후원해 줄 테니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이병헌과 잘 지낼 것을 부탁한다’고 하자 이병헌씨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리듬체조 대표로 선수생활과 학업, 가족을 포기하고 지난 7월 한국으로 왔다는 K씨는 “서울 잠실의 24평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3개월도 안 돼 쫓겨났다. 이병헌은 내가 한국에 온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졌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나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얻어줬다”며 “이후 무관심으로 나몰라라 방치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K씨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와 재력을 이용해 나를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생각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K씨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병헌씨가 협박을 당했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병헌 측은 9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리스>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이병헌과 그 매니저가 지난달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들로부터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며 수십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헌은 지난해 가을에 만나 올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이병헌과 여자친구 사이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병헌이 협박에 불응하자 (이들 남성이 이병헌과 헤어진) 여자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병헌 측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협박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헌 측 법률대리인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측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병헌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는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며 “협박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병헌은 왜 협박 받은 사실을 뒤늦게 밝힌 걸까.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한 측근은 “한 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병헌은 그간 터무니없는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혼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사생활인데 이를 빌미로 연예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위법 행위라는 얘기다.
또 다른 측근은 “상대가 유명인의 약점을 내세워 돈을 요구한 협박 사건인데 이런 요구에 응할 이유도, 응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에 하나 잡음을 우려해 상대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여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 ‘뭔가 구린 게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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