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공장 입찰비리 전말

2009.11.24 09:19:23 호수 0호

간부·부하직원 농간에 깜빡 속았네~

CJ제일제당이 내부 직원의 비리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은 움직임은 공장 신축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했다. 업체들에게 착수금까지 지급한 뒤에야 사실을 확인한 CJ제일제당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비리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입찰에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 소송을 벌인 것. 그러나 CJ제일제당의 뒤늦은 분주함에 일각에선 내부감사가 부실했던 게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송공장 수주업체 선정 시 수억원 ‘뒷거래’…회사 39억원 피해 
CJ제일제당 올초 정기감사 통해 비리 포착…뒤늦게 수습 ‘분주’


CJ제일제당의 입찰 정보를 빼내 수억원의 돈을 받고 수주업체에 전달한 직원들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CJ제일제당의 오송공장 신축과정에서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 회사 공사부장인 남모(48)씨와 직원 정모(36)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충북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제약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J전력회사 대표 정모씨에게 “오송공장 전기공사 입찰에서 낙찰시켜 줄 테니 차후에 인사를 하라”고 전하고 부하직원을 시켜 공장 설계도면 등의 입찰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받고 밀어주기



남씨 등은 한 달 뒤 J·S·D사가 입찰참여 업체로 선정되자 “J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입찰 담합을 S사와 D사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씨의 담합 요구를 거절한 D사는 J사의 입찰가 63억원보다 12억원가량이 적은 51억원을 써내 최저 입찰자로 선정됐다. 남씨는 D사의 견적서를 분석한 결과 D사가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경해 견적을 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문제 삼아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결국 1차 입찰 유보로 D사를 제외한 J사와 S사는 재입찰을 하게 됐고 최저가를 적어낸 J사는 CJ제일제당과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남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자격이 안 되는 J사를 위해 허위문서까지 작성해 시공업체 선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J사의 계약에 큰 공을 세운 남씨와 부하직원 정씨는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공장 건조 및 클린룸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등이 S사의 입찰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공사 견적서 등을 사전에 제공한 것. 남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CJ제일제당의 피해액은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농간에 가만히 앉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CJ제일제당은 한동안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 1월에야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뒤에야 꼬리를 잡은 셈이다. 입찰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의 착수금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현장 공사도 한참 진행된 시점이었다. 결국 일각에선 그동안 CJ제일제당의 내부 감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CJ제일제당 한 관계자는 “이번 비리 사건은 올 1월 제약부문에 관한 사내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이라며 “흔히 1~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인 만큼 부실감사 논란은 억측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신축공사 현장의 입찰 비리 등을 감시하기 위해 본사에서 내려 보낸 직원 정씨가 공사부장 남씨와 오히려 손을 잡고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경우 회사에선 손쓸 도리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 감사의 문제점을 귀띔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남씨 등에 대해 전기공사 부분 입찰비리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7월에는 내장공사, 공조공사 부문에 대해서도 연이어 고소했다.

구멍 뚫린 내부감사(?)

전기업체 J사와의 계약으로 입찰가의 차액인 1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CJ제일제당은 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 소송도 진행했다.
지난 4월 시작해 6개월간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소송은 지난달에 마무리됐다. 지난 10월5일 서울중앙지법이 “J사는 선급금 21억여 원 중 계약 해지 시까지 들어간 시공비 2억1500만원을 뺀 나머지를 CJ제일제당에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CJ제일제당 한 관계자는 “차후 내장공사 및 공조공사 등에 대한 판결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앞으로 직원비리 혐의가 더 밝혀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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