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vs 신세계’ 소송전 1라운드

2009.11.17 13:06:37 호수 0호

대형마트와 혼동되는 백화점 식품관의 적법성을 두고 벌인 홈플러스와 신세계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홈플러스가 신세계 센텀시티의 지하 1층 대형마트 개설은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백화점)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 합리화와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자 간 과당경쟁 방지와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 사이의 거리제한과 기존 점포 개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없으며 동종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할 수 없게 하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일반산업단지인 센텀시티의 지구단위계획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해운대구청이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센텀시티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해준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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