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발목 잡힌 사모님

2009.11.17 09:33:01 호수 0호

“프랜차이즈 사업 쉽지 않네”

(주)커피와문화의 커피전문브랜드 ‘데일리브라운’은 국내 첫 프랜차이즈 로스터리 카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로 큰 성장세를 기대했던 가맹점 사업은 론칭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발목이 묶인 모습이다. 현재 ‘데일리브라운’의 매장 수는 총 5곳.

(주)커피와문화는 지난해 9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문을 연 서래마을점을 시작으로 삼청동점, 대치점을 차례로 문을 열었다. 이후 추가적인 매장 확장이 없다가 지난 10월에 들어 도산공원점과 여의도점을 오픈했다.

문제는 이 중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치점과 여의도점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이는 ‘데일리브라운’이 프랜차이즈 사업임에도 공정위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지 않은 데 기인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점 계약을 할 경우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사후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커피와문화는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해 매장을 확장한 것이다. (주)커피와문화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진신고 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당사는 최근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에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정위가 올 연말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여부를 신고할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내겠다는 발표에 자진신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공정위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맹거래법에 따라 (주)커피와문화는 공정위에서 현재 심사 중인 정보공개서가 등록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당연히 가맹점 추가 개설도 불법이다.

그러나 (주)커피와문화는 지난 10월6일에 가맹점인 여의도점을 오픈했다. 여의도점은 한국예탁결제원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권도 결제원이 맡았다. 결국 (주)커피와문화는 정보공개서도 없는 상태에서 준정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가맹점주로 끌어들인 것이다. (주)커피와문화 관계자는 “여의도점은 1년여 전부터 실시된 공개입찰을 통해 들어 간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를 통해 정보공개서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등록 완료 전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은 가맹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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