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빈, 억대 소송 휘말린 내막

2009.11.10 11:20:42 호수 0호

“무단 게재했다” vs “손해봤다”

가수 출신 연기자 전혜빈이 한 웨딩업체로부터 억대 손배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웨딩업체 O사는 “전씨가 이미 촬영한 광고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손해를 봤다”며 전혜빈과 해당 광고를 촬영한 뮤직비디오 감독 김모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혜빈은 2007년 O사가 주최한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을 촬영한 뒤 “O사가 사전 동의 없이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며 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O사는 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O사가 전혜빈을 상대로 맞소송을 건 것. 해당업체는 소장에서 “전혜빈이 2007년 촬영한 결혼박람회 홍보영상물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손해를 봤다. 전혜빈은 김씨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람회 참여 업체 등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며 항의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로 인해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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