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전혜빈은 2007년 O사가 주최한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을 촬영한 뒤 “O사가 사전 동의 없이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며 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O사는 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O사가 전혜빈을 상대로 맞소송을 건 것. 해당업체는 소장에서 “전혜빈이 2007년 촬영한 결혼박람회 홍보영상물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손해를 봤다. 전혜빈은 김씨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람회 참여 업체 등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며 항의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로 인해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