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개시

2014.01.27 09:09:23 호수 0호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까지

전북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의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난 해 신규 출시한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을 1월15일부터 개시한다.
지난 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인기 금융상품이었던 ‘골목상권 활성화 전북도 특례보증’ 자금은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및 저신용ㆍ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총 300억원(연간 1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북도 자체 금융지원 상품이다.
특히, 이 자금은 도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이차보전(이자율 4.26%(변동) 중 거치기간 1년간 도에서 2% 이차보전)을 함께 실시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한계신용 특례보증제도를 ’11년까지 5년동안 실시하여 총 5102명에게 5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2년에는 생계형서비스 전환자금을 317명에게 32억원을 지원하였고, ’13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은 812명에게 13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골목상권 활성화 전북도 특례보증’ 자금은 생계형 서비스 전환자금에 비해 대출금리가 인하되었고, 대출한도액도 상향되는 등 이전 상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인기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금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농협,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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