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음식물 반입’ 허용?

2009.09.08 10:24:45 호수 0호

음식물 반입“막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K골프장 사업자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음료수, 초콜릿, 떡 등 간단한 간식류는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시 K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회원 3명이 외부에서 사온 커피와 바나나, 초콜릿 등을 먹었다. 그러자 골프장 측은 내부 규정을 설명하며 한 달간 골프장 예약을 정지하겠다고 그들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9월 K골프장은 쾌적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골프장 내 음식물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를 1회 어길 경우 벌점 25점(한 달간 골프장 예약 정지), 2회 어기면 벌점 50점(두 달 정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간단한 간식류 등 반입 가능

부킹을 정지당한 회원들은 “골프장 측이 시중보다 2~3배나 비싼 골프장 내 음식만 사먹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장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K골프장 사업자에게 음식물 반입한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들이 가져온 물, 커피 같은 음료수와 초콜릿, 바나나, 떡 등은 골프장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이므로 당초 골프장 측에서 내세운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골프장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7일 동안 골프장 내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간단한 음식물 소지조차도 금지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음식물 반입 제한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골프장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운드 중 갈증 해소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찾는 그늘집. 하지만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및 간식의 가격은 시중보다 3배에서 최고 10배 가까이 비싸다.

골퍼 입장 vs 골프장 입장

삶은 달걀과 탄산음료는 각각 3000원, 캔맥주는 5000원, 자장면은 1만5000원씩 받는 골프장이 적지 않다. 4~5시간 정도 장시간이 요구되는 골프의 특성상 골퍼들에게 시중보다 3배 이상 비싼 그늘집 이용은 ‘울며 겨자 먹기’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골프장에 간식을 챙겨가는 실속 골퍼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정위의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해 골프장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도권 골프장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저렴해진 지방 골프장으로 내장객을 빼앗겨 영업 매출액이 약 30%가량 감소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기도 여주군의 I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그늘집은 내장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운영될 뿐 영업에 실질적 도움은 크게 되지 못한다”면서 “직원들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늘집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18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늘집은 2개소로 골프장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늘집 1개소당 연간 매출액은 대략 1억원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매출액 중 그늘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무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고용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늘집이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존폐위기에 놓이게 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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