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스타 황당한 횡포 내막

2013.10.21 13:52:11 호수 0호

팔짱 끼고 있다 나간다니 발목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신종'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매장 점주 6명을 상대로 무단으로 할인 판매를 해 본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실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 그런데 이들 모두는 매장을 접겠다는 의사를 본사에 표현한 뒤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할인 판매도 본사 직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단으로 할인 판매를 했으니 그간 회사에 입힌 손해를 물어내지 않으면 현금예치금과 마지막 한 달분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NC백화점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 매장을 운영하던 김이중씨가 매장을 정리한 뒤 본사로부터 들은 황당한 이야기다.

지난 6월31일 후임 브랜드 매니저에게 매장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현재는 바로 옆 다른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아직까지도 현금예치금 1500만원과 6월분 판매수수료 1100만원을 본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억울해? 소송해!"

김씨는 "할인 판매는 본사 영업과장의 지시로 진행한 일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매장 주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 25년간 여러 브랜드 매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운영 방식은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지난 6월31일까지 트렉스타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부터 백화점 영업을 총괄하는 A과장이 각 매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20% 할인 판매를 지시했다.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통해 매출을 올려야만 백화점 매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A과장의 말을 들은 김씨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20%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할인 판매 시작 이후 매출은 급상승했고 매장 영업은 순조로웠다. 2∼5월까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수수료도 꼬박꼬박 입금됐다. 문제는 김씨가 매장을 접기로 했을 때 발생했다.

김씨는 6월까지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본사 측에 통보하고 6월31일 인수인계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7월26일 입금 됐어야 하는 영업보증금과 6월분 판매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본사에 확인전화를 했고 "본사는 할인 판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니 손실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할인 판매를 지시했다는 A과장은 이미 회사를 퇴사했으니 일단 김씨가 본사 측에 손실금액을 물어내고 억울하면 별도로 A과장에게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는 백화점 총 판매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간관리자다. 국내 백화점 유통업체 대부분이 중간관리자 형태로 운영 중이며 본사가 제공한 제품의 재고, 판매, 브랜드 관리 의무가 있다. 이들은 매장의 재고 및 판매에 대한 보증금 형태로 현금예치금을 해당 브랜드의 본사에 예치하며, 거래 종결 후 예치금을 반환받는다. 김씨에 따르면 트렉스타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는 판매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김씨는 6월분 판매수수료와 현금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할인 판매 손실금 점주에 전가
매장 철수 의사 밝히자 돌변
"누가?" 세일 지시 두고도 대립

김씨와 같은 처지에 몰린 브랜드 매니저들은 한 둘이 아니다. 김씨의 매장을 비롯해 롯데 광주월드컵아울렛점, 롯데 부산·강남·광주·대전점 등 6곳의 브랜드 매니저 모두 매장 운영을 접은 뒤 할인 판매에 대한 손실금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본사로부터 요구받은 손실금과 돌려받지 못한 현금예치금을 합치면 적게는 26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에 이른다.

트렉스타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사 공식 지시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트렉스타는 일괄적인 영업정책으로 판매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진행된 영업활동으로 재고, 판매차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중간관리자(백화점 브랜드 매니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담당 과장의 임의 지시로 할인 판매가 실시됐다면 최종 입장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A과장은 퇴사한 상태. 트렉스타는 A과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비롯한 브랜드 매니저들은 본사가 할인 판매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가격이 정해져 들어오는 제품을 매장에서 할인해서 판매하려면 본사에서 할인이 가능한 전산망을 열어줘야 하고 일일·월말 정산을 하면 각각의 매출 상황이 본사로 전송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매장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입금됐는데 매장을 접은 뒤에 문제를 삼는 것은 본사 측의 보복성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매니저들은 트렉스타를 공정관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복성 압박?

트렉스타는 '트렉스타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태해결에 나섰다. 트렉스타 측은 "6월25일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할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트렉스타가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일부 브랜드 매니저들이 거론하는 것처럼 본사가 전산망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할인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트렉스타가 말하는 할인'키'는 매장 내 POS단말기에서 할인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트렉스타 관계자는 "금번 불미스러운 사건은 최종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트렉스타의 가족으로써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내부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브랜드 매니저들과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렉스타는?

트렉스타는 부산에 위치한 국내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로 1988년 동호실업으로 출발, 90년대 초 사명을 성호실업으로 변경하고 트렉스타 브랜드를 론칭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천진 1공장을 설립한 트렉스타는 90년대 후반 일본,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제2 공장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다.

2000년대에는 대만, 홍콩, 인도, 중국 시장에 진출, 사명을 트렉스타로 전환했으며 한국군 전투 군화 납품 계약을 체결해 군 납품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 및 아시아 등산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 랭킹에서 16위에 진입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국내 유일하게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세계 60여개국에 아웃도어 신발을 수출하고 있다. 트렉스타 대표이사는 한국신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동칠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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