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예상 매출액 알고 창업 가능

2012.12.24 11:47:31 호수 0호

공정위, 편의점 업종 대상 모범거래기준 발표



향후 편의점 업종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전 자신의 예상 매출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잇따르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은 영업지역 보호, 과도한 위약금 체계 개선, 상권분석 보고서 제공 등 3가지 핵심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상권분석 보고서 제공 조항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겨 있어 큰 관심이 집중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7일 전까지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을 전달하도록 한 것.

원래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수치를 통해서 자신이 가맹점 창업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자신이 창업을 원하는 분야의 동종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창업비용과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보다 성공적인 창업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내 가맹점 평균 매출액 항목에 ‘산정불가’로 표기해 놓은 업체들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2012년 12월 기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전체 3179개 브랜드 중 무려 1984개 브랜드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산정불가’로 표시해놓고 있다. 전체 등록 브랜드 중 2/3가 ‘산정불가’로 돼 있어 가맹희망자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인철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학과 교수는 “가맹점 매출을 산정불가로 표기해놓은 업체들은 가맹점에 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가맹점의 사입행위가 극심한 경우가 많다. 이는 가맹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교수는 “특히 경쟁 업체들에 비해 낮은 매출액을 감추기 위한 고의일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산정불가’ 표기란을 만들어놓은 것은 정보공개서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가맹점 평균 매출 지표에 대해 “가맹희망자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공정위가 ‘산정불가’ 항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스스로 그 효과를 크게 반감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윤 국장은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계약 7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을 전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공정위에서는 가맹희망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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