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망 방지법’ 산실 메리츠금융지주 전당포식 영업

2026.04.17 11:00:54 호수 0호

홈플러스 생사여탈권 ‘쥐락펴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잔혹사의 중심에 메리츠금융그룹이 서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당포식 영업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한때 ‘효율적 경영’과 ‘주주 환원’의 아이콘으로 포장됐던 메리츠의 민낯은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규제 회피의 기술자’이자, 공적 책임은 방기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약탈적 금융’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 허점을 찾아내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국민기망 방지법의 산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 편법에서 시작된 탐욕은 이제 사사건건 금융의 본질을 저버린 전당포식 고리대금 영업, 더 나아가 경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며 실물 경제의 뇌관으로 국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편법으로 세금없이 배당금 챙겨 국민신뢰 저버린 ‘조정호 방지법’

메리츠금융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계열사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자본 확충 방식을 동원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로는 대주주에게 지난 수년간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지불하면서도, 일반적인 소득세율(최고 45% 수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가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주주 등은 최근 3년간 약 2300억원의 배당금을 받고도 1000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조세 평등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일반 서민들이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할 때, 메리츠금융지주는 수천억 자산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 탈세’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탈적 금융으로 망해가는 홈플러스⋯메리츠법 대두

현재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주채권자로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을 통해 사실상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메리츠가 보여주는 행보는 ‘기업 회생’이 아닌 ‘골수 짜내기’에 가깝다. 우량 점포를 매각하고 임대차로 전환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강요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고스란히 이자로 수취하고 있다. 메리츠는 구조조정의 방해자로서 사실상 파산을 방조하는 수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메리츠의 약탈적 금융은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화전기공업의 BW를 거래하며 불공정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자초하는가 하면, 롯데건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연 12%의 고금리를 받아 입에 오르내렸다.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지불하는 이자율도 연 10~11% 수준의 고금리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연간 영업이익(약 1000억~2000억원 수준)을 내더라도, 메리츠에 바치는 이자 비용만 연간 1500억원에 달해 흑자를 내기 힘든 구조다. 즉, 직원이 땀 흘려 번 돈이 메리츠의 이자 놀이 수익으로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메리츠의 이 같은 약탈적 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쇼핑의 대명사’ 홈플러스의 파산을 넘어 국민경제를 붕괴시키는 촉발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직·간접 고용 인원 10만여명이 내달 초까지 메리츠가 회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국 130여개 매장의 공실화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와 더불어,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3000여개 중소 협력사의 연쇄 부도도 예상된다. 이는 소비 위축과 국가 GDP 손실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난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메리츠의 약탈적 관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의 대출 관행을 제한하는 ‘메리츠 방지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고금리 제한법)’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금융 자본이 실물 경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실물 경제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의 입법이다.

금융의 국민 기망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 독버섯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주주의 세금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과 더불어 홈플러스 등 중견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약탈적 금융 행태를 보여주는 대목에서 메리츠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상생’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극도의 ‘사익 추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금융의 국민 기망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메리츠가 등장해 우량 기업의 자산을 해체하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약탈적 금융’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을 규제하는 법이 뒤늦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메리츠 방지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동안의 규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반증하기 때문이다.

한 여의도 인사는 “정치권은 표 계산을 멈추고 자본의 탐욕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금융은 사회적 신용을 담보로 한다. 담보물인 기업의 목을 죄어 이자 수익을 챙기는 것은 금융이 아니라 ‘기업 살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금융 윤리의 수치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입법적 단죄가 없다면 시장경제 질서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hwa@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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