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경찰에 국민은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권의 남용과 오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이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예산을 축소하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경찰을 폐지하라는 성난 시민들의 요구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찰의 지나친 폭력의 사용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경찰권의 남용 때문이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동 약취와 유인이나 스토킹 등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그런 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경찰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는, 직무유기나 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초래되는 원성일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교도소에 간다(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rison)”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별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별적 법 집행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법정의는 자고로 개인의 신분이나 인종,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성별,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성향이 사법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고 정당할 것을 전제로 한다.
사법절차는 경찰에서 시작된다. 경찰의 법 집행이 없다면 기소도 형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사법정의는 경찰의 객관적이고 정당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균등한 법의 집행을 전제로 하며, 이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한다.
경찰이 어디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일까? 바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다. 경찰에 수사의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전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흔히들 정치적 중립이나 기관의 독립은 곧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라고 한다. 특히 경찰권의 ‘생사여탈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승진과 인사권의 독립이 경찰 중립의 핵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와 같이 경찰의 계급이 지금처럼 지나치게 많다면 어쩔 수 없이 승진에 매달려야 하고, 당연히 인사권자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서 나온다. 계급이 많지 않고, 경찰권 자체에 권위가 있다면, 그래서 승진에 모든 것을 걸고, 승진에 목매달지 않아도 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인사권을 가진, 또는 적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기웃거릴 것도, 눈치를 볼 일도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재 11개의 경찰 계급을 그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동시에 경찰 인사권도 경찰에 돌려줘야 한다.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금처럼 치안정감으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호사나 교수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도 후보자 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청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청장의 임명 절차도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지명하면 국가경찰위원회가 동의하고 국회의 최종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해 그 구성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을 어쩌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성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관련 학계의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변호사단체, 인권단체, 언론단체, 특히 피해자 관련 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지원자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복수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선택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중립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