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랜트노조·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항의 집회, 왜?

2025.10.29 10:47:09 호수 0호

“건산노조, 인준 취소 후 제적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산연)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위원장 서봉철)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수)이 지난 28일, 항의 집회에 나섰다.



이들 노조는 이날 한국노총 내 건설 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인준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노총빌딩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이들 노조는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건산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상근, 이하 연합노련)에서도 건설 부문 노동조합을 인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라는 이름 아래 세 개의 건설 관련 노동조합이 생기자 앞서 지난달 17일, 건산연 이승조 위원장과 건설연맹 산하 조직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경수 위원장 등은 한노총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두 위원장은 류기섭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김동명 위원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또 연합노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알리고 연합노련 차원의 문제 해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노총이나 연합노련 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21일 연합노련의 최상근 위원장은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도기범, 이하 건산노조)의 타워크레인 직종 가입을 인준하는 인준 필증에 기습적으로 직인을 찍은 후 사퇴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들은 “연합노련 규약 ‘제8조(가맹절차) 노동조합 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업종을 정해 가맹하도록 한다. 제11조(의무) 가맹 시 해여진 지역, 업종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52조(징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조합 자격을 박탈하고 노련으로부터 제적한다’에 따라 타 노동조합과 겹치는 직종의 가입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원장이라는 가 스스로 규약을 어긴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연합노련 최상근 위원장과 건산노조 도기범 위원장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었기에 사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준한 것인지, 연합노련은 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 규약에 따라 인준을 취소하고 건산노조를 연합노련에서 제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연맹 산하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한노총 대표자회의를 맞아 한노총빌딩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모인 대표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연합노련의 규약 준수 및 정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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