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청소대행업체, 고객에 ‘보복성 전화·문자 테러’

2025.09.24 17:05:24 호수 0호

추가 비용 요구에 환불 거부까지
후기 쓰자 대출·중고차 전화 폭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청소대행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업체로부터 보복성 전화 테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이사·청소 업체로부터 보복성 스팸 테러를 당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너무나 분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 글을 쓴다”며 말문을 텄다.

그는 “이사를 앞두고 아내가 이사·청소 업체를 골랐다”며 “금액도 다른 곳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쌌지만 ‘대표가 직접 청소한다’는 말에 혹해 B사와 계약했고, 계약금 15만원을 선입금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청소 당일 공실 상태의 집에 도착한 B사 사장은 아내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요금 14만원을 제시했다. 마침 옆에 있던 A씨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사장은 “정상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비용을 돌연 27만원으로 올렸다.

그는 “정중하게 내용을 확인하려 한 것 뿐인데 금액이 두 배가량 불어나 황당했다”며 “B사에 의뢰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 소비자원에 문의해도 똑같다’는 답변을 듣곤 추가 요금을 15만원 지불하고 청소를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청소가 끝난 뒤에 발생했다. 화장실 곰팡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청소 상태가 미흡해 아내가 항의하자 사장은 “곰팡이 제거는 기본 서비스로는 어렵고, 별도의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금을 보내지 말라. 청소한 먼지들을 다시 뿌려 원상복구해 놓겠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보복성 2차 피해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아내가 억울한 마음에 B사 관련 블로그 글에 댓글 후기를 남기자, 곧바로 대출·중고차 업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폭주했다”며 “사장도 ‘해당 댓글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청소 서비스를 받으려다 업체의 무례한 태도와 협박, 보복성 전화 테러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재 사장과의 통화와 문자 내역, 10여통이 넘는 광고 전화 기록을 보관 중이고,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아이피 추적을 정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불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런 대응은 지나치다”면서도 “다만 사장님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저런 업체들은 어떻게 좀 처벌이 안 되나?”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전화번호를 대출 등 업체에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에 다 걸릴 텐데” “서비스 마인드는 둘째 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언론 제보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사 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견적 직원이 무리하게 수주한 뒤,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쪽 업계는 제대로 운영하면 재고객이나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일이 이어지는 만큼, 홍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모가 큰 곳은 팀마다 편차가 커 복불복인 경우가 많다”며 “견적을 낸 사람이 직접 당일 작업하는 소규모 업체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B사가 내세운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청소대행 서비스 계약은 당일 취소해도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A씨 사례와 유사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주요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8건으로 이 가운데 청소 서비스 불만이 8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테리어 81건(16.3%), 영상·사진·음향 72건(14.5%), 레슨·강의 43건(8.7%)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173건(34.7%)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250만원을 지불해 공사를 의뢰한 후 계약대로 작업이 되지 않아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법조계에선 ‘협박성 발언’과 ‘보복성 전화 테러’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B사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일요시사>는 24일, A씨에게 ▲해당 업체명 ▲구체적인 통화, 문자 내용 ▲경찰 신고 여부 ▲추가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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