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과오이자 불찰”

2025.08.28 10:42:16 호수 0호

“처방 따라 복용⋯대리 처방은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싸이와 함께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온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항불안제)와 스틸녹스(수면제)를 처방받아왔으며, 약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환자 본인 외에는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높아 관리가 더 까다로운 영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 2월)에는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대리 수령이 금지되고, 대리 처방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오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도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과의 비교로 인해 싸이의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다만 “싸이는 오랜 기간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왔고, 의료진의 정식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싸이의 대리 처방 여부와 관련, 약을 발급한 병원 교수 A씨도 조사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싸이는 현재 소속사 피네이션 대표로서 가수 활동뿐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의 제작·매니지먼트에도 관여하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개최해온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 역시 대표적인 흥행 공연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공연 및 방송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싸이가 워낙 상징성이 큰 아티스트라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피네이션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피네이션에는 가수 크러쉬, 헤이즈, 화사, TNX 등이 소속돼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물과 관련된 문제는 대중의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복귀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며 “싸이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해명과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다면 약 복용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법을 어긴 대리 수령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엄밀히 따지면 의료진의 관리 책임도 있는 만큼, 싸이 개인만 탓할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중립기어’를 넣고 사실 여부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망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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