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아이에게 사주려던 젤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음에도,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되레 무성의하게 대응한 편의점 점주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편의점 점주 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이가 젤리를 사달라고 해 편의점에서 구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 먹으려던 순간, 유통기한(2024년 12월19일까지)이 눈에 들어왔다”며 “곧바로 젤리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정중하게 문제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아온 점주의 반응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웠다. 편의점주가 “뜯어서 가져오면 어떡하냐? 먹기 전에 확인했어야지”라며 A씨를 되레 탓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유통기한 지난 걸 판매한 게 잘못 아니냐, 죄송합니다가 먼저”라고 항의했으나, 편의점주는 “유통기한 지난 거 골라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더 이상의 다툼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A씨는 그 자리에서 환불을 받고 난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후 재방문해 영수증을 달라하고 젤리 사진 찍어가겠다고 하니 ‘맘껏 찍고 신고하라’고 했다”면서 “유통기한 지난 거 실수로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국민신문고나 식약처에 바로 신고하라.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 “정중하게 말하면 곧 죽는 병 걸린 것처럼 손님에게 틱틱 대는 장사치들은 더 매몰차게 대응해야 한다” “유통기한 지난 걸 팔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장사 참 못한다.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왜 손님을 더 화나게 만드느냐” “배가 불렀다. 위치 공유해달라” 등 점주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편의점이면 바코드 찍을 텐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시스템이 돼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A씨는 답글로 “저도 그게 의문이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본사도 이상하다더라”고 의문을 표했다.
A씨는 “제가 너무 만만했나 보다” “본사와 소비자원에도 신고했다. 또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등의 답글을 달며 단순 환불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판매·보관·진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장 진열이나 보관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는 즉시 법 위반으로 성립하며 ▲판매 목적의 진열 역시 불법이다. ▲소비자가 “알고 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구매를 이유로 판매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또 유통기한을 누락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 기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두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조사와 함께 시정 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는 먼저 구입 영수증과 문제의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향후 증거 자료로 유용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장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점포 차원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단순 환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업소에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요시사>는 9일 A씨에게 신고한 이후 처리 과정, 처분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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