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 못하는 ‘관계성 범죄’, 왜?

2025.07.07 16:29:30 호수 1539호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연인, 친구, 가족.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범죄를 경험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현장 대응이나 후속 조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을 통한 처벌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극성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부른다. 이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해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경찰은 이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무적인 문제나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밀한 관계
느는 범죄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 가정폭력 보호조치는 1만3691건에서 2024년 1만6881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 임시·임시 조치는 같은 기간 8864건에서 1만468건으로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잠정조치도 1만4176건에서 1만633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관계성 보복 범죄를 막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로 경찰의 신변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동탄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안전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납치·살해됐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6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지난해 말 가정폭력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를 명령받았고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되자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이 같은 관계성 범죄의 보복 범죄는 법이 얼마나 피해자 보호에 동떨어져 설계돼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뻗어나가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한별 법률사무소 내곁애 변호사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는 지금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를 지키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압적 통제’ 개념을 법률에 넣어 신고 상황에서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압적 통제는 친밀 관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완전히 압도·장악된 상태를 뜻한다.

지난해 약 38만6000건 신고
현장 출동해도 속수무책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신체 폭력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통제 상황이야말로 극도의 위험 증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도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에 근거가 있는 GPS 전자장치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부착시켜 접근을 원천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위험군에 대한 ‘의무체포’ 논의도 이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선 과제 전반은 법률 보호 대상을 혼인·동거 관계가 아닌 친밀 관계로 넓히는 것을 전제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유 변호사는 “혼인 등 관계 이상으로 친밀성이 확장된 지금 시기에 젠더 폭력 문제를 대응하기엔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호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조사관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처벌법 범주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일원화된 체계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체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 대표 정학섭 경감은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경찰관들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며 “문제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이 고작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보니,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행위자가 해당 현장 조사를 거부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다. 정 경감은 과태료는 벌금과 같은 것으로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이라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경감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진행하지만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현장 조사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관계성 범죄 중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종류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현행범의 체포 수사 ▲피해자 상담소 등 장소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가능성 통보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등이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응급조치는 ▲가해자·피해자 격리 ▲가해자·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다.

문제는 임시조치 과정에서 체포된 가해자는 보통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 석방, 귀가 조치하는데 경찰서 정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에 반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이에 따라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경감은 현행 경찰관이 피해자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유형이 11가지가 있지만, 해당 제도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전조치 유형은 ▲보호시설 연게 ▲임시숙소 제공 ▲특정 시설 신변 안전조치 ▲신변 경호 ▲맞춤형 순찰 ▲112 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가해자 경고 제도 ▲피해자 권고 제도 ▲신원 정보 변경 보호 제도 등이다.

그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피해자 안전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대응
가동하기로

또 현행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 등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찰청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듯 유재성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능성이 엿보이면 여성청소년·지구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와 ‘사건별 Case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해당 회의에선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거 이력이나 상담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간주해 여청수사·지구대 경찰이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이 같은 현장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닌 범죄로, 강력한 현장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처벌 수준 역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 역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선 청에서는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악서에서는 지난 1월 “관계성 범죄의 살인 등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성 범죄의 경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범죄 예방·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서도 토로
“관련 법 제정이 우선”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청 주요 112신고 순위를 보면 스토킹이 1위, 교제 폭력이 2위로 꼽혔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1인 여성 가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관악경찰서는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관악경찰서는 관계성 범죄 112신고에 대해 적극 사건 처리하고 필요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피해자 분리, 임시 숙소 연계,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신고가 쉽지 않고 반복·지속적인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해 112신고 이후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현장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피해자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한번 사건 처리 방식을 종합 판단한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 통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인만큼, 관계성 범죄 112신고 종결 때엔 신고처리 내용에 ‘연인’ ‘부부’ 등 가·피해자 관계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했다.

형사과 등 여성청소년과(여청과) 이외 수사 부서에서 관계성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여청과에 적극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피해자가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매일 아침 여청·수사·형사과 등 주요 당직 사건 처리 부서가 모여 실시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도 2차례 실시 중이다. 관계성 범죄신고 초동조치, 가·피해자 분리 등 각종 피해자 보호조치 사항을 중복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관악구청·구의회·우체국 등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관계성 범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산경찰서, 사천경찰서 등 전국적으로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AI를 통해 범죄 분석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 시범 운영 결과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이 검거되는 성과를 올렸다.

피해자 보호
민간 경호도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서비스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위험도 등급 ‘매우 높음’으로 판단되거나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범죄 피해자에 근접·밀착 등 경호를 통해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14일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28일까지다. 대상자에게 민간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24시간 이내 배치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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