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연두색 번호판의 허점

2025.07.07 10:26:02 호수 1539호

시행 1년 반 ‘하나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 법인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대당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였다. 당시 국내에서 판매된 384대 중 법인 구매 비율이 90.3%(347대)에 달했다. 이 밖에도 롤스로이스(87.0%), 벤틀리(75.4%), 마세라티(71.8%) 등의 법인 구매 비율이 높았다.


당시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차를 경영진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졌고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차값을 개인이 아닌 법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데다 세제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연 매출에서 회사 운영 경비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비 처리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법인세를 내야할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다. 여기에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까지 공제된다는 이점도 있다.

법인 수입차 판매량 감소
8000만원 미만 차 등록 증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의 신차 등록 대수는 2023년 약 6만8000여대에서 지난해 4만8000여대로 28.8% 급감했다. 올해 1~5월 기록을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하며 이 같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법인차 중 고가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1.5%에서 올해 11.3%로 줄었다.

반면 8000만원 이하 차량의 등록 비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00~4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7만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고, 4000~6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10만6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 6000~8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5만8000여대로 14.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동향이 보이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고가와 다르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차의 비영업용 법인차 번호판 기준은 ‘취득가’가 아닌 ‘매입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가격 조정만 잘 맞추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 매장이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에선 7999만원짜리 외제차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중고차 딜러는 “법인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들 중에는 8000만원 내 예산에서 국산 중형 신차보다 외제 중고차가 더 낫다는 인식이 있다”며 “법인 차량의 성격상 외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차량 급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량 급 유지하려는 수요 때문”
“정부 전수조사에 어려움 있어”


또 다른 허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 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 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있다고 한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 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설명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허점을 알고 지난해 말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지난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만 지난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 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cj512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