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 무효 절차 착수

2025.06.24 15:38:28 호수 0호

“연구 윤리 확립 위한 판단”
박사학위는 한 달 소요 예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학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한 것.



이날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 연규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지난해 말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월25일 최종 판정이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의 조치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소급 적용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며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연진위 규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위 취소 결정에 대해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교체된 후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동안 결정을 미뤄온 것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징계 결정을 미뤄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미뤄진 것에 대한 입장 발표는 없었다.

국민대도 이날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발표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 역시 2021년부터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국민대는 2022년 재조사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 자격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인 만큼,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측의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 및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공식 문서 확인 후에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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