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관해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군 장성들에게 ‘센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내란 핵심 멤버에게 평양 침투 무인기 사건과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북풍 공작’ 장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그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 적혀 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방안까지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사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명 필요한데···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 기록 자료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14일과 1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합작해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5일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에는 ‘전시 상황이 와야 한다’ ‘적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이 적이 ‘북한’을 의미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부인했다.
또 검찰은 “적에게 먼저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느냐” “통제 불가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냐”며 여 전 사령관을 추궁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한 것이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적은 북한이고, 계엄은 적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계엄 반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은 매우 수세적’ ‘적의 여건을 조성’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검찰은 북한 오물풍선을 언급하며 “원점 타격 등을 통해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등 위험 요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직접적으로 “북풍을 기대하거나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는 계엄과 무관한 군사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파국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약 2주 뒤엔 합참 측이 오물풍선을 두고 이례적인 대북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8일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은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메모 작성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다음 날 새벽 경기 연천군 일대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서를 남기지 않고 모두 수거했다.
‘묵묵부답’ 노상원 태연한 반북 공작전
여인형 ‘북파 무인기’ 알고도 모른 척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도 ‘NLL 부근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백령도서 반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으나, 노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23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서 확보한 수첩에 이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손바닥 크기의 60~70쪽 가량의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초안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적혀있었고 이들을 ‘수거’하라는 표현이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첩에는 파편적인 단어들이 적혀있는데, 수거는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상자들을 체포한 이후 수용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모도 적혀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마찰을 빚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살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도 노 전 사령관이 내란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14일 1차 진술서 “언론에서는 제가 비상계엄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기도 하나, 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노상원과) 연락을 하던 관계는 아니다”라고 의심을 일축했다.
내란 수사가 미궁으로 빠진 가운데,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토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상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수괴들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지난 1월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최 장관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12·3 당일 대통령 말린 최상목
내란 특검법 반대하는 속내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최 장관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검찰 진술서 “대통령으로부터 갑자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아 (12월3일) 대통령실에 오후 9시55분경 도착했다. 회의장에 들어갔더니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길래, 제가 거기 계신 분(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음)에게 ‘왜 부르신 겁니까’라는 취지로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곧 비상계엄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고 너무 놀라서 (한덕수) 총리님께 ‘총리님 왜 반대 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계시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대통령께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취 지로 말씀을 드렸다. (재차 안된다고 설득했지만) 대통령께서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였다”고 진술했다.
계엄을 수 차례 반대했던 최 장관이 내란 특검법을 2차례나 거부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새벽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 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찍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모두 수거해갔다고 한다. 심의 조서를 비롯한 기록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군이 수거한 무인기는 최종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이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 상공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동일 혹은 유사 기종인지’를 묻는 질의에 “작전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여기서 이 무인기의 존재가 ‘평양 무인기 침투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냥 넘겼다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된 시점은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밝힌 직후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평양 상공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지난해 10월11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일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준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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