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단협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노조 측이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29일 조정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출퇴근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양측은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서 규정된 쟁의권 행사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노조 측은 버스기사들이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결국 서울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평균 15% 상승해, 매년 약 17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대 25%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시는 파업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어 전면 파업이 일어나도 70%의 인력 유지가 의무화돼있지만, 수도권 시내버스는 노조법상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파업 시 시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 수송책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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