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2025.03.26 15:29:45 호수 0호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공표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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