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으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다”며 “사건 당일엔 부대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정을 찾았던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부짖는 모친을 향해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육군 소령으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25일, 함께 근무하던 30대 군무원 여성을 살해 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살아 있던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시신 유기 후 여드레 만이었다. 같은 해 11월2일 오후 2l36분께 강원도 화천읍 소재의 북한강서 한 주민에 의해 주검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발견됐던 것이다.
주검을 통해 확보한 지문 및 DNA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냈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양광준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광준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카풀로 이동하던 도중 말다툼 과정서 감정이 격해져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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