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사적 제재 논란을 의식한 듯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오후 4시40분 기준).
지난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53명의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들은 당시 상황을 생중계했던 유튜브 영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인물들과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의 신원이 일치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사이트를 누가 개설했고 운영하는지, 사진이 공개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허락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사이트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최준용·유퉁, 웹툰작가 윤서인 등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얼굴도 게재됐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을 구분해 놨는데, 강경 우파 청년 단체인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에게 최고 레벨 10을, 연예인 및 유명인들은 최하위인 레벨 1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일부 누리꾼들은 “아직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 “법적 처벌 외 사적 제재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상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한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A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판시하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58명은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39명)이 가장 많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12명), 공용건물손상 및 미수(각 1명), 특수폭행(1명), 건조물침입(1명), 공무집행방해(3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며 결연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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