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 2012년 2조659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을 상실한 채 불법 낚시터로 변모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낚시와 더불어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해 여러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 아라뱃길 주변에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인 경인아라뱃길이 낚시터로 전락했다. 인천시는 아라뱃길의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오염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낚시와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아라천) 주운 수로와 굴포천 연결 수로 등 전체 33.8km 구간에서는 낚시가 금지돼있다.
무법지대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낚시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반이 지날 때만 일시적으로 낚시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천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낚시객의 발걸음이 잦던 곳이다.
아라천서 낚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지구역 내의 불법 낚시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가 찾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굴포천1교 구간에서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께 계양대교 산책로서 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방향엔 낚싯대가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인근에 다다르자 울타리 너머로 낚시객 2명이 보였다. 울타리에는 ‘낚시 금지 경고 안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있었지만, 이를 보고도 넘어간 듯했다.
낚시객이 울타리를 넘어 하천으로 내려간 길은 무성한 수풀이 아닌 패어있는 흙길이었다.
이날 만난 낚시객 A씨는 “아라뱃길 내 하천서 낚시가 금지인 건 알고는 있었다”며 “강가나 저수지 같은 곳은 다 금지돼있고 어디 갈 곳도 없어 여기라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틀거나 소형 배를 타고 와서 철수하라고 하지만 갈 사람은 간 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또 “낚시하는 계절이 오면 금지구역임에도 20명 정도가 이곳에 나와 낚시한다”고 귀띔했다.
제 기능 상실한 경인아라뱃길
강변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
그는 기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찌에 미끼를 갈아 끼웠다. 특히 A씨가 찌를 던진 곳 주위에는 가라앉은 떡밥 몇 개가 보였다. 이후 대화를 마치고 자리서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 낚시객은 한 명 더 늘어나 있었다.
이처럼 아라뱃길 주변의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법 낚시와 취사 및 야영 등의 단속권이 인천시와 관할 경찰서에 있어 계도만 할 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의 한 관계자는 “불법 낚시나 야영하는 분들은 자회사를 통해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원 외에도 아라천 내 낚시를 자주 하는 곳을 수시로 찾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가서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갈 수가 없어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서 하천을 담당하는 요원과 같이 계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단속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라뱃길은 불법 낚시와 더불어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아라천) 청운교∼계양대교 24km 구간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있다. 흔히 캠핑이나 야영은 일대 오염은 물론, 화재 위험마저 있는 만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시와 구의 경고 및 철거를 유도하는 형태의 계도 위주 단속이 이뤄졌지만, 캠핑족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야영 또는 취사할 경우 하천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지자체가 할 수 있으나 캠핑족들은 늦은 밤에 일시적으로 텐트를 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철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2조6595억원을 들여 개장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단속 권한 지자체에
초기 예측했던 물동량 밑돌아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 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아라뱃길을 찾은 당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최근 유람선이나 화물선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으나 유람선 외에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물류와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2020년 12월 공론화위원회는 주운 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21년 1월 권고문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돼 6차례에 걸쳐 회의를 벌였지만,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며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 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할 의지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투성이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화물 선박이 빈번하지 않다 보니 여객선에 비하면 김포 물동량이 미미한 건 사실”이라며 “KDI서 처음 예측했던 당시 물동량은 아라뱃길 현실 여건하고는 괴리감이 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의 물동량 전망치를 보면 2030년에 93만2000t을 처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천터미널과 김포서 처리한 물동량은 95만t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전망치 목표 물동량을 이미 초과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의 물동량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ncastl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