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사격 해설 구설에 ‘거짓 선동 프레임’ 발언 논란

2024.07.30 06:14:58 호수 0호

지난 29일, SNS에 “여야 대립에 오버랩 씌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 SBS 특별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거짓 프레임 선동’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 의원은 지난 29일,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고 또는 아주 저질하게도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 파리의 대한의 총성과 시원하게 꽂힌 과녁의 올림픽 영웅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청소년 국대 선수들을 위해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 그들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딴지일보’ ‘클리앙’ 등 친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신을 비판글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정권 불복의 탄핵 형국을 조장하며 보수 변화의 순간들을 발목잡으려는 파렴치한 그들은 제가 마치 파리에 있는 것처럼 이 시국에 외국 나가서 신나 있는 진종오를 상상하나 보다”라며 “말씀드리지만 변화의 시작의 한동훈호에 탑승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당원들을 찾아 뵙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는 특파원 뉴스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기회를 묵살한 것이 아닌 그들의 장을 어떻게 펼쳐드려야 할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씀도(드린다). 목동 SBS와 여의도는 차로 15분 거리다. 저의 전국 재능기부 강의와 올림픽 해설 관련은 모두 무보수다. 대한민국 국대들, 압도적 승리를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실제로 진 의원은 파리 현지가 아닌, 서울시 목동 소재의 SBS 스튜디오를 찾아 해설했다. 일부 ‘겸직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43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 가능한 직을 겸하게 될 경우, 보수는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겸직 금지와 마찬가지로 영리업무 또한 금지돼있으며, 임기 중 허용되는 영리업무를 할 때엔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진 의원이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 해설을 맡았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게재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국회의원이 일은 안 하고 저길 왜 가서 해설하는 건가요?” “정치하는 게 한가한 모양이네” “일반 공무원들은 겸직은커녕 사업자도 못 내는데 참…” 등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라고 하지만 해설을 파리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국회 세비를 받는 사람인데, 해설 자리는 후배들에게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냐?” 등 비아냥대기도 했다.

반면, 진 의원의 깜짝 해설위원 등장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여야를 떠나 컨셉 자체가 국민생활체육 증진의 목적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거라 짧은 사격 기간에 잠깐 시간내는 건 괜찮다고 본다”며 “특히 국회의원은 그 시간에 뭘 했느냐 보단 국민들을 위해 어떤 법을 발의했고 무슨 이유로 반대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해당 댓글엔 “근데 저게 국민생활체육 진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격은)엘리트 체육 아니냐?”는 반박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니, 현역 국회의원이 올림픽 해설하는 게 불법인가? 불법도 아닌데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하는 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파리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결승전 중계방송서 해설을 맡았다. 그는 현역 시절 올림픽 10m 공기권총 등의 종목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사격 황제’로 불렸다.

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서 방송4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발언자로 나섰다. 


지난 23일, 열렸던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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