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금 채권자입니다. 사용자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금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다53627, 2005다50034 판결).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서 정한 퇴직급여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할 소명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예규(재민 97-11)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아래 ①항부터 ⑥항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재민 97-11).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⑥ 위 ①항부터 ⑤항까지에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①항 내지 ⑤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다만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 이유에 구체적인 체불임금액과 우선변제권 여부의 기재가 있고 제출된 채권계산서나 보정서 등에 의해 임금 채권자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위 ①~⑥항의 서면이 없더라도 배당하는 실무례도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사법연수원, 93면).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첨부해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해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했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20다29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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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