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제2경매절차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24.01.19 10:56:44 호수 1463호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제1경매절차서 배당을 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제2경매절차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제1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제2경매절차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은 임차 주택·상가건물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그 임차 주택·상가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고 임대차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경락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15545 판결).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제1경매절차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005다21166).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했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뿐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해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005다21166).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각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은 포함되지만, 우선변제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해 제1경매절차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제2경매절차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매수인(경락인)에 대항해 대항력을 행사(임대차관계의 존속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2005다21166).

제1경매절차 이후에 제2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제1경매절차의 경락인(매수인)이 매각 받은 부동산에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근저당권자가 제2경매절차의 경매신청채권자가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재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한 권리분석만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지,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은 얼마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해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강제집행절차의 성질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겠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매각된 선행경매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선행사건이 매각됐다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는지, 제1경매절차서 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았는지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매수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면 매각불허가신청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는 사건이 종국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기본사항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건이 종국되고 30일이 지났다면 위와 같은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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