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적 제재’의 위험성

  • 이윤호 교수
2023.11.24 11:19:40 호수 1455호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판은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있지만, 사적 제재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다. 당연히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지속될 수 있다.


사적 제재라는 금지된 행위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더 큰 문제는 사적 제재가 심화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이다.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내려질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인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묻지마 폭력 ▲촉법소년 문제 ▲기업 범죄 ▲정치 범죄 등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대응을 불신하고, 공적 제재보다 사적 제재를 옹호하기도 한다. 이는 무정부 상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을까? 무엇보다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국내 사법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위 ‘범죄자 사법, 범죄자 정의(Criminal Justice)’를 지향한다. 피해자는 역할도,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잊힌 존재(Forgotten Being)’이기에 태생적으로 사법제도에 불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라면 이런 불신은 더욱 강할 것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자경주의(Vigilantism)’가 고개를 들기도 한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안전과 사법정의를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적 제재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시민의 눈높이, 법 감정이 반영된 법률과 사법제도가 그 해답이다.

다수의 법원 판결에 시민이 분노하는 것은 범죄에 비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법 감정과 사법기관의 법률적 해석의 괴리서 초래되는 결과라면, 법률이 시민의 법 감정을 반영할 수 있게 보완돼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제도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야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사법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공정성이 신뢰받지 못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사법제도가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결과적으로 신뢰의 회복이자, 사적 제재를 잠재울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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