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표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친환경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 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이게 금지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부당 행위에 관한 예시를 신설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
기준 구체화, 다양한 사례 제시, 체크리스트 마련
아울러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미국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 무항생제’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