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동산경매와 배우자의 우선매수 및 지급요구

2023.04.07 12:33:09 호수 1422호

[Q] 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가 우선매수와 지급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매수신청과 지급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우선매수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매수신청에는 매각장소에서 현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각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집행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매각증을 제시하면 배우자의 단독소유임이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3 법원공무원교육원, 133면].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의 동산에 대해 집행에 착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제3자 명의(가족·친지 등)의 매각증을 제시하면서 불응한 경우 매각증명서에 표시된 매수인인 가족·친지 등과 채무자가 동거하고 있다면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집행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3 법원공무원교육원 133면].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하려고 하자 채무자의 처가 자신의 카드로 구입한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경매조서 제시와는 달리 취급함이 상당하고, 배우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3 법원공무원교육원 133면]. 

또한 배우자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해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지급요구를 할 때도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141면). 예를 들어 압류물이 300만원에 매각됐고 집행비용이 100만원이 들었다면, 배우자는 300만원에서 집행비용을 뺀 200만원 중에서 1/2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의 1/2인 15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지급요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2항, 220조). 이 시기 내에 지급요구가 없으면 집행비용을 뺀 매각대금전액이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통은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할 때 지급요구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우선매수 또는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해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3항).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221조 4항, 154조 3항). 또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221조 4항, 158조).

매각 후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고(민사집행법 201조 1항),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로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2주 이내에 배당협의가 이뤄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민사집행법 222조 3항).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252조 1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합니다.


이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매각에 의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32680 판결).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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