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의 오열

2023.03.07 05:00:00 호수 1417호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얻은 전세 빌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대표적 사기는 ‘전세사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겪은 전세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월 독립 4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발품을 팔아 첫 전셋집을 구했다. 독립한 이후 고시원부터 시작해 원룸에서 살다가 전셋집을 구했다.

1억원이 부족해서 전세 계약 대출을 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은행을 선택했다. A씨는 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집을 계약할 때까지 집주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예정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눈에는 ‘허점’ 없는 집이었다.

오래된 빌라여서 건물 외관은 허름했지만, 내부는 수리해서 깔끔했고 방 3개, 베란다 2개가 있는 넓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A씨가 입주하기 전 장판, 도배, 보일러까지 새로 수리했다. 수압도 좋고 관리비도 없었다.

집 위치와 컨디션에 비해 저렴한 금액이었다. A씨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질문할 때마다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2년 계약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전셋집은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꿈같은 조건의 첫 전셋집 구했지만…
1년 후 경찰 ‘전세사기 피해자’ 통보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A씨는 집주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입주 후 ‘이사 잘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 이후 처음 연락이었다. 우편물은 “최근 뉴스서 전세사기 얘기가 나오는데, 임차인이 불안할까 봐 우편을 보낸다.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1건도 없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우편을 받기 전 A씨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었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을 바꿨다. 집주인에게 “만기일이 되면 퇴실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 경찰은 A씨를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연락해왔다.

“집주인이 ○○○씨 맞죠? 지금 전세사기 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순 없었다. 이미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지인과 변호사에 연락해 사태를 파악했고 카카오톡 ‘전세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인증하고 들어간 단톡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들은 A씨에게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재확인 ▲보험 확인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기부등본상 전셋집은 10개월 전, 이미 압류된 상황이었다. 즉, A씨가 전셋집에 이사 들어온 지 2달 만에 집이 압류됐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험이 있었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곧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니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전셋집 계약기간이 지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잠적
내용증명·공시송달로 지내

A씨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퇴실 의사 내용)와 통화녹음이 있었지만, 문자와 통화녹음을 했던 전화번호가 전세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달라 증거 채택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톡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A씨는 아니었다.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냈지만 전부 폐문 부재(연락이 안 돼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였다.

결국 A씨는 공시송달을 준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전셋집 만기일에 전세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다행히 A씨의 은행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직 만기가 남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면 대출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리는 기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는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거나,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는 전셋집 만기일이 3월이나 4월인 사람이 수두룩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A씨 역시 3월 말이 되면 전셋집 만기일이다. A씨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 이행을 통해 보증금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 계약종료 후 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난 4월 중순에 보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나마도 여태까지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지옥 같은 시간

A씨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다.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뒤 증거수집을 위해 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 이 시간이 지옥이었다. 지금은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반차·연차를 계속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니,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100%는 아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자만 44만원 넘게 나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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