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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