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수완박 추가·보완” 당내서도 ‘속도조절론’

2022.04.19 15:28:04 호수 0호

행정처 “적절한 견제 및 균형원리 작동 검토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대한 당내 지도부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 개정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2조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정한 시행일 부분에 대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제1소위에 출석해 “안건을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고 직격했던 바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박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도 했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 인사 9명 중 조응천 비대위원 등 6명은 검찰개혁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조 비대위원은 전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해질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고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조 비대위원은 수원지검 부장검사 및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김대중정부에선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던 인물로 당내 소장파로 분류된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결국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행 처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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