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은?

2022.04.04 15:15:36 호수 1370호

[Q]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떠올라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 거부로만 재판받나요?



[A]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조항에도 보듯이 위험 운전의 구성요건은 1)음주 또는 약물 2)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3)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으니 음주 측정 거부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의 취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의 취지는 주취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해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음주 수치와는 상관없이 술 또는 약물로 운전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거부했어도 수사기관이 질문자가 술을 마셨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험운전 치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춰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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