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번째’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적시 논란

2022.02.25 11:26:59 호수 0호

김진태 “조례 폐기 아닌 재심의 결정…의원석 점거 농성”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적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25일, 또 다른 허위 내용이 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말 많은 선거공보에 허위 내용이 하나 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전과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소명을 보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상정된 조례안이 폐기된 게 아니라 다음 기회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라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항의했다고 하는데 항의가 단순한 항의가 아닌 폭행, 협박, 손괴”라며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하고 회원들을 선동해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로 책임진 게 아니라 범행에 가담했고 사건의 주범”이라며 “이 후보는 함께 재판받은 피로인들 중 가장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수사 받던 중 도피생활을 했다는데 그 와중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8%)을 했다. 죄를 범하고 재판받기도 전에 또 다른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끼줄 들고 왔더니 황소가 딸려왔을 뿐이라는 식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이런데도 선관위는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김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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