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애연가들 사이서 면세담배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면세담배라는 명목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운영도 모자라 환불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검토될 때마다 애연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오르자 애연가들은 저렴한 면세담배를 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담배 한 갑에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일부 불법 밀수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담배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총 89만 갑으로 2018년 3만갑, 2019년 15만갑, 지난해 2만갑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불법 경로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밀수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입원가가 500원인 담배 한 갑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선 3238.5원(648%)의 제세·부담금이 발생한다.
불법 면세담배 사이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A 사이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면세담배 허가’ ‘담배 한 갑에 2800원’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면세담배 사이트에 링크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 ‘최저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불법이 아니라는 글과 함께 합법적인 운영임을 강조했다.
국산·외국산 100여 종류 판매
‘반값’ 쇼핑몰처럼 버젓이 운영
해당 사이트에서는 국산 및 외국산 담배 등 100여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보루(10갑)에 시중가격이 4만5000원이지만, A 사이트에선 2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이트 배너에는 신상 담배, 중국 담배, 영국 담배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됐다. 히트, 추천, 신상과 같은 홍보성 짙은 문구로 마치 쇼핑몰처럼 운영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보다 절반가량 싼값이다. 이들은 공급가가 한 보루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수출용 면세담배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되팔아 2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 B씨는 “면세담배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입금했지만, 자꾸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 금액이 6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29만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결제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B씨는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9만원을 입금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다. 환불받기 위해서는 또 29만원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9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 요구하다 보니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C씨에게 전산오류로 인해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A 사이트 외에도 면세담배 판매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정가보다 저렴하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에쎄 체인지 한 보루가 2만5000원, 말보로 레드가 2만9500원, 던힐이 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도 눈에 띄었다.
영업신고증 등 위조해 소비자 유인
교환·환불 피해 보상 받기 어려워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있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는 “담배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따라 벌칙 조항이 있다”며 “소매인이라면 담배 사업법상 온라인 및 우편 판매는 금지돼있어 어길 경우 처벌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판매하려면 관할 시청에, 도·소매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사이트에 회사 소개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영업신고증, 수출입식방제업 신고증 등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줬다.
이 사이트는 영업신고증 허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사하구청 관계자는 “영업 신고증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것 같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피싱사이트로 보인다”며 “경찰에 의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끊이지 않고 불법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면세담배의 국내 재반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애연가를 대상으로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지만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그나마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배송받지 못하거나 불량 담배를 받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법?
A 사이트에 공개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기자라고 밝히자 “끊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업체는 취재를 거부했다. 딜러를 모집한다는 글에 공개된 전화번호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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